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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안내
  • 작성자 : 관리자

1. 개인정보보호법개정(‘23. 9. 15. 시행)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,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사실조사권 도입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
2.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·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리플렛 1.